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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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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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법원의 관할
1조 관할의 직권조사
2조 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
3조 관할구역 외에서의 집무
4조 토지관할
5조 토지관할의 병합
6조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7조 토지관할의 심리분리
8조 사건의 직권이송
9조 사물관할의 병합
10조 사물관할의 병합심리
11조 관련사건의 정의
12조 동일사건과 수개의 소송계속
13조 관할의 경합
14조 관할지정의 청구
15조 관할이전의 신청
16조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신청의 방식
16조의2 사건의 군사법원 이송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조관할구역 외에서의 집무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3조(관할구역 외에서의 집무) ① 법원은 사실발견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관할구역 외에서 직무를 행하거나 사실조사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명법관에게 준용한다.

第3條(管轄區域 外에서의 執務) ① 法院은 事實發見을 爲하여 必要하거나 緊急을 要하는 때에는 管轄區域 外에서 職務를 行하거나 事實調査에 必要한 處分을 할 수 있다.

②前項의 規定은 受命法官에게 準用한다.

해설[편집]

'수명법관'의 의미[편집]

합의부의 법관 중 특정소송행위의 명을 받는 법관을 의미한다.

판례[편집]

형법 제114조 제1항에서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한다."고 하는 취지는 상습특수절도를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조직 사건도 그 목적한 죄인 상습특수절도죄에 관한 사건에 준하여 단독판사가 심판한다[1]

참고 문헌[편집]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각주[편집]

  1. 79도1345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