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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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03조는 판결 전의 결정에 대한 항고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403조(판결 전의 결정에 대한 항고) ① 법원의 관할 또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특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항고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구금, 보석, 압수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결정 또는 감정하기 위한 피고인의 유치에 관한 결정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설[편집]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편집]

  1. 증거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2. 국선변호인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3. 공소장변경허가결정

기타 항고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편집]

  1. 구속적부심사청구에서의 기각결정이나 석방결정(제214조의2 제8항)
  2. 재정신청사건에 대한 결정(제262조 제4항)
  3. 대법원의 결정
  4.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제415조)
  5. 수임판사의 결정(단, 증거보전청구기각결정만은 항고가 가능)

참고 문헌[편집]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