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99조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99조는 보석조건의 결정 시 고려사항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99조(보석조건의 결정 시 고려사항) ① 법원은 제98조의 조건을 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범죄의 성질 및 죄상(罪狀)

2. 증거의 증명력

3. 피고인의 전과·성격·환경 및 자산

4.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에 관련된 사항

②법원은 피고인의 자력 또는 자산 정도로는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을 정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7.6.1.]

참조조문[편집]

해설[편집]

참고 문헌[편집]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