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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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62조는 검사에 대한 송달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62조(검사에 대한 송달) 검사에 대한 송달은 서류를 소속검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참조조문[편집]

해설[편집]

참고 문헌[편집]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