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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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피고인진술거부권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2007.6.1.에 본조신설되었다.

조문[편집]

제283조의2(피고인의 진술거부권) ① 피고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제1항과 같이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참조 조문[편집]

해설[편집]

참고 문헌[편집]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