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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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15조재항고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342조(일부상소) ① 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

②일부에 대한 상소는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판례[편집]

참고 문헌[편집]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