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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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80조는 공판정에서의 신체구속의 금지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280조(공판장에서의 신체구속의 금지)공판장에서는 피고인의 신체를 구속하지 못한다. 다만, 재판장은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신체의 구속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참조조문[편집]

해설[편집]

참고 문헌[편집]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