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법 제1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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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법 제123조는 준용규정에 대한 상법총칙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123조 (준용규정) 운송주선인에 관하여는 본장의 규정외에 위탁매매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판례[편집]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