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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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법 제18조는 상호선정의 자유에 대한 상법총칙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18조 (상호선정의 자유) 상인은 그 성명 기타의 명칭으로 상호를 정할 수 있다.

판례[편집]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