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법 제1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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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법 제169조는 회사의 의의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169조 (회사의 의의) 이 법에서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第169條 (會社의 意義) 이 法에서 "會社"란 商行爲 그 밖의 營利를 目的으로 設立한 社團말한다.

판례[편집]

참고 문헌[편집]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