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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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법 제26조는 상호불사용의 효과에 대한 상법총칙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26조 (상호불사용의 효과) 상호를 등기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2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폐지한 것으로 본다.

판례[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