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법 제3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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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법 제372조주주총회의 연기, 속행의 결의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372조 (총회의 연기, 속행의 결의) (1) 총회에서는 회의의 속행 또는 연기의 결의를 할 수 있다.

(2) 전항의 경우에는 제36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372條 (總會의 延期, 續行의 決議) ① 總會에서는 會議의 續行 또는 延期의 決議를 할 수 있다.

②前項의 境遇에는 第363條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판례[편집]

  • 주주총회의 소집의 철회도 인정된다[1]

각주[편집]

  1. 2009다35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