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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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법 제8조법정대리인에 의한 영업의 대리에 대한 상법총칙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8조 (법정대리인에 의한 영업의 대리)

  1. 법정대리인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를 위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2.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사례[편집]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