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법 제2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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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법 제288조발기인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288조 (발기인) 주식회사를 설립함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發起人) 함에는 發起人이 을 하여야 한다.

판례[편집]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