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법 제65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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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법 제651조의2는 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에 대한 상법 보험법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상법 제651조의2 (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