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법 제8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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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법 제896조는 항공기의 의의대한 상법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896조(항공기의 의의) 이 법에서 "항공기"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운항에 사용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경량 비행장치(超輕量 飛行裝置)는 제외한다.

사례[편집]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