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법 제1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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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법 제170조는 회사의 종류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170조 (회사의 종류)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유한회사의 5종으로 한다.

第170條 (會社의 種類) 會社는 合名會社, 合資會社, 有限責任會社, 株式會社와 有限會社의 5種으로 한다.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