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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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법 제40조는 변경, 소멸의 등기에 대한 상법총칙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40조 (변경, 소멸의 등기) 등기한 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그 사항이 소멸한 때에는 당사자는 지체없이 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판례[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