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법 제3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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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법 제369조는 의결권에 대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369조 (의결권) (1)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2)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3)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第369條 (議決權) ① 議決權은 1株마다 1個로 한다.

②會社가 가진 自己株式은 議決權이 없다. ③會社, 母會社 및 子會社 또는 子會社가 다른 會社의 發行株式의 總數의 10分의 1을 초과하는 株式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會社가 가지고 있는 會社 또는 母會社의 株式은 議決權이 없다. <新設 1984.4.10.>

판례[편집]

  • 상법 제369조 제1항에서 주식회사의 주주는 1주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고 하는 1주 1의결권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법률에서 위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 등으로 위 원칙에 반하여 의결권을 제한하더라도 효력이 없다[1]

각주[편집]

  1. 2009다51820

같이 보기[편집]